F-4재외동포

재외동포(F-4) 취업 가능 범위

F-4는 원칙적으로 폭넓은 취업활동이 가능하지만, 법령과 법무부고시가 정한 3가지 제한범주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한됩니다. 세부코드보다 실제 수행업무가 제한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4 기본정보

대분류 취업원칙과 실제 확인 포인트

기본 원칙

F-4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제한활동을 제외하면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제 채용 시 확인
  • 외국인등록증의 F-4 세부코드
  •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KSCO 직업분류
  • 사업장 업종·영업 형태
  • F-4-R은 거소지와 근무지역

F-4 세부코드

25개 세부유형 · 일반 세부코드는 공통 규칙 상속, 별도규칙 유형은 따로 표시

판정 방식현재 24개 유형은 F-4 공통 규칙 상속, 1개 유형은 별도 규칙 확인으로 관리합니다.
세부코드명칭설명취업규칙
F-4-1기여동포국익 기여 재외동포 분류F-4 공통 상속
F-4-2일반동포일반 재외동포 분류F-4 공통 상속
F-4-11재외동포 본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 본인F-4 공통 상속
F-4-12재외동포 직계가족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 등F-4 공통 상속
F-4-13D·E계열 6개월 이상 체류자D·E계열 자격으로 일정 기간 국내 체류한 동포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14대학 졸업자대학 졸업 등 학력 요건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15OECD 영주자OECD 국가 영주권 보유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16법인대표 등법인기업체 대표·임원·관리직 등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1710만불 기업가일정 매출 기준 개인기업 대표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18다국적기업 등다국적기업 임직원 등 전문 경력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19동포단체 대표 등동포단체·문화예술단체 대표 등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20공무원 등거주국 공무원 등 경력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21교원교원 등 경력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22개인사업가개인사업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23빈번출입자국내 빈번 출입 이력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24제조업 등 근속자제조업 등 일정 근속 요건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2560세 이상자만 60세 이상 동포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26수교 전 입국자수교 이전 입국 이력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27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증 보유 동포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28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29국내 고교 졸업자국내 고등학교 졸업 동포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30초·중·고교 재학자 등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31국가전문자격국가전문자격증 보유 동포 관련 분류F-4 공통 상속
F-4-99재외동포 기타다른 세부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재외동포 분류F-4 공통 상속
F-4-R지역특화형 재외동포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조건으로 취업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자격별도규칙 필요

※ 세부코드는 체류자격의 취득 사유·행정 분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드가 데이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현재 신규 발급 요건은 별개이므로, 신규 발급 가능 여부는 비자포털·재외공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취업범위

허용 직업 목록이 아니라 ‘원칙 허용 + 제한범주 확인’ 방식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능

F-4는 특정 허용직종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래 제한범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1

단순노무행위 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 중 법무부고시 붙임 1에 열거된 세부 직업은 일반 F-4 취업 제한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 고시 붙임 1
2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관련 제한

사행행위 영업장소 취업, 유흥주점 등의 유흥종사자 근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풍속영업장소 취업은 제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 /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1.나
3

공공이익·국내 취업질서 관련 제한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법무부고시 붙임 2에 열거된 세부 직업은 일반 F-4 취업 제한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 /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붙임 2
F-4-R 지역특화 예외단순노무 · 공공이익/취업질서 제한에 예외 가능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단순노무 또는 공공이익·취업질서 제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의: 지역특화 예외는 풍속·사회질서 관련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거소지·근무지역·사업 대상지역 등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F-4 제한직종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붙임 1·2 기준 총 37개

29붙임 1 · 단순노무
8붙임 2 · 공공이익·취업질서
별도풍속·사회질서 관련 제한

붙임 1 · 단순노무행위 제한 직업 29개

92112이삿짐 운반원예: 이삿짐 운반원
92210우편 집배원예: 우체부, 우편 배달부
92220택배원예: 택배 기사, 택배 배달원
92230늘찬배달원예: 퀵서비스 배달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92241식음료 정기배달원예: 우유 배달원, 녹즙 배달원, 식단 정기배송원
92242신문 정기배달원예: 신문 배달원
92249그 외 정기배달원예: 학습지 정기배송원, 도서 정기배송원
92291음식점 배달원예: 중국집 배달원, 음식 배달원
92299그 외 배달원예: 마트 배달원, 백화점 배달원, 세탁소 배달원
94110건물 청소원예: 사무실 청소원, 아파트 청소원, 병원 청소원
94121운송장비 청소원예: 기관차 청소원, 선박 청소원, 비행기 청소원
94122시설장비 청소원예: 산업설비 청소원, 산업용 장비 세척원
94142쓰레기 수거원예: 생활폐기물 수거원, 대형폐기물 수거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원
94130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예: 도로 청소 환경공무관, 공중화장실 미화원, 공원 청소원
94141재활용품 수거원예: 재활용 쓰레기 수거원, 고철 수집원, 폐지 분류원
94190그 외 청소 관련 종사원예: 기타 청소원
94201아파트 경비원예: 공동주택 경비원, 빌라 경비원
94209그 외 건물관리원예: 교회 관리인, 공원 순찰원, 건물 경비원
95392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예: 전단지 배포원, 벽보원, 홍보지 배포원
95399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예: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99121산불 감시원예: 산불 신고원, 산림보호 감시원
99211계기 검침원예: 가스 검침원, 수도 검침원, 전기 검침원
99212가스 점검원예: 도시가스 점검원, LP가스 점검원
99231주차 관리원예: 주차장 관리원
99910구두 미화원예: 구두닦이
99920세탁원 및 다림질원예: 손 세탁원, 단순 다림질원
99930검표원예: 승차권 검표원, 극장 검표원, 놀이공원 검표원
99991환경 감시원예: 환경 감시원
99999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예: 심부름원, 사환, 승하차 안내원

붙임 2 · 공공이익·국내 취업질서 관련 제한 직업 8개

42231피부 관리사 내 발 관리사예: 피부 관리사, 발 관리사, 발 마사지사
43143목욕 관리사예: 목욕관리사
43220혼례 종사원예: 예식진행 보조원, 예식 종사원, 폐백 종사원
44232노래방 서비스원예: 노래방 종사원, 노래방 관리인
44239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예: PC방 종사원, PC방 관리인, 비디오방 종사원
44292골프장 캐디예: 캐디, 골프진행 도우미
45313주류 서비스 종사원예: 소믈리에, 와인 스튜어드, 호스트 식음료
53220노점 및 이동 판매원예: 노점상, 노점 판매원, 신문가두 판매원
목록 37개와 별도로 제한되는 활동

사행행위 영업장소 취업,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풍속영업장소 취업은 별도 제한됩니다. 이 범주는 F-4-R 지역특화 예외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 현장 직무명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같은 ‘청소’, ‘배달’, ‘관리’라는 표현이라도 실제 업무가 어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4 채용·취업 시 자주 헷갈리는 부분

F-4 비자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F-4는 활동 범위가 넓지만,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직업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F-4 세부코드마다 취업 가능한 직종이 다른가요?

VisaWork의 현재 공식규칙 구조에서는 일반 F-4 세부코드 대부분이 F-4 공통 취업규칙을 상속합니다. 다만 F-4-R처럼 별도 지역·거소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유형은 별도 규칙으로 처리합니다.

음식점 홀서빙이나 주방보조는 무조건 제한되나요?

직종 이름만으로 단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수행업무가 현행 고시의 제한 세부직업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VisaWork 판정기는 실제 직종 매핑을 기준으로 결과를 표시합니다.

F-4-R이면 제한직종도 모두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역특화 예외는 대상지역, 거소지, 근무지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관련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한직종 목록에 없으면 무조건 취업 가능한가요?

F-4 취업제한 고시상 제한 여부와 별개로, 해당 직업에 법정 자격·면허나 다른 법률상 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담당업무와 사업장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세부코드, 체류기간, 실제 수행업무, 사업장 성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1345를 통해 최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근거

법령·법무부 고시·공식 체류자격 자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2026-09-15 시행본. F-4의 기본 원칙과 3개 취업 제한범주를 규정.확인일 2026-09-26 · 원문 보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단순노무행위와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법적 범위를 구체화.확인일 2026-09-26 · 원문 보기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2026-02-12 시행. 2023-187호를 폐지하고 현행 제한범위를 폐지제정.확인일 2026-09-26 ·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현행 고시 본문과 붙임 1·2 구조를 교차 확인.확인일 2026-09-26 · 원문 보기 →법무부 2026 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신·구조문대비표단순노무 제한 직업이 종전 39개에서 29개로 조정된 사실과 붙임 2 8개 유지 내용을 확인.확인일 2026-09-26 · 원문 보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26년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제도F-4-R은 일반 F-4보다 취업제한과 거주지역 규칙이 달라 별도 rule profile을 사용.확인일 2026-09-23 · 원문 보기 →법무부_체류자격 분류코드_20260331법무부가 제공하는 체류자격 세분류 코드 데이터셋. 2026-03-31 기준 파일, 332행.확인일 2026-09-23 · 원문 보기 →대한민국 비자포털 Visa Navigator - 재외동포 세부유형재외동포 세부유형 중 F-4-11~F-4-21, F-4-25 등 공식 표시 항목을 교차 확인.확인일 2026-09-23 · 원문 보기 →주토론토총영사관 - F-4-11 재외동포공식 원문 확인확인일 2026-09-23 · 원문 보기 →주토론토총영사관 - F-4-12 재외동포공식 원문 확인확인일 2026-09-23 · 원문 보기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재외동포(F-4-27) 국가기술자격 안내2026년 현재 대사관 사증 구비서류 목록에서 F-4-27 안내 게시물을 확인.확인일 2026-09-23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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