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행위 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 중 법무부고시 붙임 1에 열거된 세부 직업은 일반 F-4 취업 제한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 고시 붙임 1F-4는 원칙적으로 폭넓은 취업활동이 가능하지만, 법령과 법무부고시가 정한 3가지 제한범주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한됩니다. 세부코드보다 실제 수행업무가 제한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분류 취업원칙과 실제 확인 포인트
F-4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제한활동을 제외하면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25개 세부유형 · 일반 세부코드는 공통 규칙 상속, 별도규칙 유형은 따로 표시
| 세부코드 | 명칭 | 설명 | 취업규칙 |
|---|---|---|---|
| F-4-1 | 기여동포 | 국익 기여 재외동포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2 | 일반동포 | 일반 재외동포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11 | 재외동포 본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 본인 | F-4 공통 상속 |
| F-4-12 | 재외동포 직계가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 등 | F-4 공통 상속 |
| F-4-13 | D·E계열 6개월 이상 체류자 | D·E계열 자격으로 일정 기간 국내 체류한 동포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14 | 대학 졸업자 | 대학 졸업 등 학력 요건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15 | OECD 영주자 | OECD 국가 영주권 보유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16 | 법인대표 등 | 법인기업체 대표·임원·관리직 등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17 | 10만불 기업가 | 일정 매출 기준 개인기업 대표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18 | 다국적기업 등 | 다국적기업 임직원 등 전문 경력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19 | 동포단체 대표 등 | 동포단체·문화예술단체 대표 등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20 | 공무원 등 | 거주국 공무원 등 경력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21 | 교원 | 교원 등 경력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22 | 개인사업가 | 개인사업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23 | 빈번출입자 | 국내 빈번 출입 이력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24 | 제조업 등 근속자 | 제조업 등 일정 근속 요건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25 | 60세 이상자 | 만 60세 이상 동포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26 | 수교 전 입국자 | 수교 이전 입국 이력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27 |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동포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28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29 | 국내 고교 졸업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동포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30 | 초·중·고교 재학자 등 |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31 | 국가전문자격 | 국가전문자격증 보유 동포 관련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99 | 재외동포 기타 | 다른 세부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재외동포 분류 | F-4 공통 상속 |
| F-4-R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조건으로 취업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자격 | 별도규칙 필요 |
※ 세부코드는 체류자격의 취득 사유·행정 분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드가 데이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현재 신규 발급 요건은 별개이므로, 신규 발급 가능 여부는 비자포털·재외공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허용 직업 목록이 아니라 ‘원칙 허용 + 제한범주 확인’ 방식
F-4는 특정 허용직종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래 제한범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 중 법무부고시 붙임 1에 열거된 세부 직업은 일반 F-4 취업 제한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 고시 붙임 1사행행위 영업장소 취업, 유흥주점 등의 유흥종사자 근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풍속영업장소 취업은 제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 /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1.나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법무부고시 붙임 2에 열거된 세부 직업은 일반 F-4 취업 제한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 /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붙임 2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단순노무 또는 공공이익·취업질서 제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의: 지역특화 예외는 풍속·사회질서 관련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거소지·근무지역·사업 대상지역 등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붙임 1·2 기준 총 37개
사행행위 영업장소 취업,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풍속영업장소 취업은 별도 제한됩니다. 이 범주는 F-4-R 지역특화 예외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 현장 직무명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같은 ‘청소’, ‘배달’, ‘관리’라는 표현이라도 실제 업무가 어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4 채용·취업 시 자주 헷갈리는 부분
아닙니다. F-4는 활동 범위가 넓지만,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직업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VisaWork의 현재 공식규칙 구조에서는 일반 F-4 세부코드 대부분이 F-4 공통 취업규칙을 상속합니다. 다만 F-4-R처럼 별도 지역·거소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유형은 별도 규칙으로 처리합니다.
직종 이름만으로 단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수행업무가 현행 고시의 제한 세부직업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VisaWork 판정기는 실제 직종 매핑을 기준으로 결과를 표시합니다.
아닙니다. 지역특화 예외는 대상지역, 거소지, 근무지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관련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4 취업제한 고시상 제한 여부와 별개로, 해당 직업에 법정 자격·면허나 다른 법률상 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담당업무와 사업장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세부코드, 체류기간, 실제 수행업무, 사업장 성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1345를 통해 최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법무부 고시·공식 체류자격 자료
VisaWork는 공식자료를 실무적으로 찾기 쉽게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허가 여부는 구체적인 체류상태·직무·사업장·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