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은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 등 외교업무를 위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내 일반 회사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목록
공통 규칙과 세부코드 분리가 필요한 체류자격을 한눈에 봅니다.
외교·공무
단기체류
B-1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단기간 입국·체류하는 자격으로, 일반적인 유상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B-2는 관광·통과 등을 위해 사증 없이 단기간 체류하는 자격으로,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C-1은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위한 단기체류자격으로, 취재 목적을 벗어난 일반 취업을 허용하는 자격은 아닙니다.
C-3은 관광·상용·친지방문·회의 참가 등 90일 이하 단기방문을 위한 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활동은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취업활동을 위해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허가받은 활동·기간·근무처 범위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
D-1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자격으로, 일반적인 유상 취업을 바로 허용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D-2는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시간제취업은 한국어 능력·학위과정 등 요건을 갖추고 학교 확인 및 출입국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허가된 근무처·시간·업무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D-3은 산업체 등에서의 기술연수를 위한 자격으로, 일반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D-4는 어학·교육·연수 목적의 자격입니다. 일반 취업자격은 아니며 일부 유학생·연수생의 시간제취업은 요건과 허가를 충족해야 합니다.
D-5는 외국 언론기관 등의 취재·보도 활동을 위한 자격으로, 해당 범위를 벗어난 일반 취업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D-6는 종교·사회복지 등 허가된 활동을 위한 자격이며, 일반 기업의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는 자격은 아닙니다.
D-7은 외국기업·기관 등에서 국내 지점·법인으로 파견되어 주재업무를 하는 자격으로, 허가된 파견 관계와 업무 범위가 중요합니다.
D-8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관리·전문기술 활동을 위한 자격으로, 세부유형과 투자·기업 요건에 따라 활동범위가 달라집니다.
D-9은 무역·경영 등 정해진 사업활동을 위한 자격으로, 허가된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일반 취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D-10은 전문분야 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연수하는 자격입니다. 정식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취업활동에 맞는 자격변경 또는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E-1은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전문분야를 교육·연구하는 교수 활동을 위한 취업자격입니다.
E-2는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는 취업자격입니다.
E-3은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자연과학·첨단기술 등 전문 연구를 수행하는 자격입니다.
E-4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산업상 고도기술 등을 제공·지도하는 전문활동을 위한 자격입니다.
E-5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E-6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미술·문학·연예·공연·스포츠·모델 등 예술흥행 관련 활동을 위한 자격입니다.
E-7은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준전문·일반기능 직종과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등을 위한 취업자격입니다. 2026년 기준 E-7-1 67개, E-7-2 10개, E-7-3 14개 직종 체계와 E-7-4 점수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8은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계절근로 자격으로, 배정된 지역·사업장·업무·기간 범위에서 근무합니다.
E-9은 2026년 고용허가제에서 제조·건설·농축산·어업·임업·광업·일부 서비스업의 허용범위 안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근무하는 취업자격입니다.
E-10은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선박 등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취업자격입니다.
H-1은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여행경비 보충을 위한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워킹홀리데이 자격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임시근로는 가능하지만 전문자격직과 유흥 관련 일부 직종은 제한됩니다.
H-2 방문취업은 허용 업종 범위에서 취업할 수 있는 동포 대상 자격이지만, 2026년 2월 F-4 통합 시행에 따라 신규 H-2 사증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거주·가족
F-1은 방문·동거 등 체류목적의 자격으로, 코드 자체만으로 일반 취업이 허용되는 자격은 아닙니다.
F-2는 세부유형에 따라 취업활동 제한이 없는 경우와 종전 체류자격 분야만 계속 가능한 경우 등이 있어 하위 유형 확인이 필수입니다.
F-3은 주 체류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동반 체류를 위한 자격으로, 코드 자체가 일반취업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F-4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취업할 수 있지만 2026년 법무부 고시가 정한 단순노무 29개 직종, 별도 제한 8개 직종, 유흥·사행 등 사회질서 관련 활동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F-6 결혼이민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
F-5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G-1은 인도적 사유·소송·치료 등 다양한 기타 체류사유를 묶은 자격이므로, 취업 가능 여부는 세부유형과 별도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